The Role of Loss Adjusters

손해사정사의 역할

The Role of Loss Adjusters

손해사정사 역할

1. 적절한 보상금 지급

1. 적절한 보상금 지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 업무 중 하나인 조사업무가 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에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계약자는 자칫 보험금이 삭감될까 봐 불쾌감이나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과 약관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상품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선의의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손해사정 절차가 없다면 보험사기 및 과잉 배상의 결과로 선의의 계약자/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이 산출된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는 불공평한 손해사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에 명시된 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3의 법인, 자회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필요로 한다. 

2. 보험 산업 발전에 따른 역할

나날이 보험이 고도화되고 약관 해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현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보험과 그에 따른 특약들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이 개발되기도 하고,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보장되는 내역이 추가되거나 제외되기도 한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술, 수술이 개발되는 등 기존 약관으로는 면부책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판례가 나오거나, 민원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보상 지침이 내려오는 등에 대응하여 보험사에서 약관을 개정하기도 한다. 즉, 보험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약관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신 약관과 판례를 알고있는 것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옛날 계약건은 옛날 약관에 따르기 때문에 면부책이 달라질 수 있다. 약관 뿐만 아니라 장해율 적용등 의학적 지식 및 분쟁에 따른 판례 등 일반인에겐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혼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사든 피보험자든 보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결국 보상지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가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하는 독립(개업)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 사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수 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도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부터 1조 원을 기록했는데, 도수 치료에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과잉 치료비 청구에 대한 이슈가 현재 많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 직원(손해사정사)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손해사정사를 영업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몇몇 있으나, 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독립(개업)손해사정사만이 영업을 겸하며, 이외의 진로에서는 영업과 관련이 없다. 돈(보험금)이 걸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탈보상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일반인 기준으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심사(조사,면담)를 나오는 법인 손해사정사이다. 하지만 법인손해사정사는 전체 손해사정사의 10%도 안된다. 그마저도 법인은 인력난으로 보조인을 통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수의 5배수 만큼 손해사정직원(보조인) 을 둘 수 있다.